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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는 담보가 아니다 판결...코인베이스 · 크라켄 등 XRP 재상장하기로 결정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7/14 [07:42]

XRP는 담보가 아니다 판결...코인베이스 · 크라켄 등 XRP 재상장하기로 결정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7/14 [07:42]

▲ 코인베이스 홈페이지    

 

리플 사건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획기적인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마침내 XRP를 재상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4일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서 XRP가 담보가 아니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식은 이미 77%나 급등한 XRP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가격은 0.8달러에 달했다.

 

코인베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XRP 네트워크에서 XRP(XRP) 거래를 다시 활성화할 것이다.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이 자산을 송금하지 말라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손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도 미국 고객들에게 XRP 거래를 허용했다.

한편, 제미니는 거래 플랫폼에서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제미니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오늘의 판결을 감안할 때 제미니는 현물 및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XRP 상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스탬프는 이미 XRP를 재등록했으며 트윗을 통해 "XRP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XRP 거래는 현재 미국 고객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트스탬프 USA에서 XRP를 다시 한 번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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