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 크리스티안 라센 등 리플랩스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2스트리트에 따르면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크리스티안 라센과 브래들리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한 SEC의 계류 중인 청구에 대해 규정된 기각을 법원에 정중히 통보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SEC는 리플 듀오가 기관 고객에게 XRP를 판매할 때 리플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것을 '도와주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XRP를 기관 고객에게 판매할 때 담보로만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리플의 역승리를 의미한다.
리플의 수석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올더로티는 SEC의 고소 취하에 대해 "SEC의 항복"이라고 규정했다.
고소 취하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XRP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그 밖의 분배와 관련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SEC가 여전히 항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리플 가격은 9%를 정점으로 장중 최고가인 0.52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인마켓캡 데이터는 24시간 거래량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