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란 제재 위반 혐의 크라켄, 미 재무부 OFAC와 36만 달러 벌금 합의

크라켄, 2015~2019년 이란에 서비스 수출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1:37]

이란 제재 위반 혐의 크라켄, 미 재무부 OFAC와 36만 달러 벌금 합의

크라켄, 2015~2019년 이란에 서비스 수출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2/11/29 [11:37]

▲ 사진=크라켄 로고     ©박지은 기자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과 "이란 제재 위반이 명백하다"며 합의를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OFAC는 크라켄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된 "잠재적 민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36만 3000달러(약 4억 9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크라켄은 또한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치 정보 툴 개선 등을 위해 10만 달러(약 1억 3400만원)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OFAC는  “크라켄은 자동화된 IP주소 차단 등 위치 정보 툴을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해 2015~2019년 이란 투자자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낸 성명에서,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는 거래소가 OFAC에 대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결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크라켄은 규정 준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제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 준수 팀을 확장하며 교육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부터 이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크라켄은 2019년부터 이란에 거주하는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라켄에 계정을 갖도록 허용하여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크라켄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적격 미국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으로 유통되는 유통상품 거래'를 제공해 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사상 벌금 100만달러 이상을 내라고 명령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