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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의 상장 폐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오후 3시 거래 중단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0:37]

법원, '위믹스'의 상장 폐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오후 3시 거래 중단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2/12/08 [10:37]

 법원은 7일 밤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7일 밤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회원사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 10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달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결정 뒤 위믹스 시가총액 3800억원 가량이 사라졌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위믹스 상장폐지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 

 

위믹스 가처분 기각에 대해 DAXA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DAXA는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자정 노력을 묵묵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법원의 위믹스 거래 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자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 "위믹스의 국내 거래 관련해서 불합리한 결정이 방금 전에 내려졌다. 우선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임직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지금은 큰 시련으로 보이는 일도, 길고 멀리 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에 넘어야 할 수많은 시련 중의 하나로 판명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야할 길에 이번 일이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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