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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가상자산 공시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국회서 세미나..."투자자 보호 시스템 효율적인 운용방안 기대"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6/16 [08:22]

토큰증권-가상자산 공시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국회서 세미나..."투자자 보호 시스템 효율적인 운용방안 기대"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6/16 [08:22]

▲ 1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동아경제신문   © 블록체인월드

 

 ‘토큰증권 및 가상자산 공시 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이 주관했다. 동아경제신문과 코리아앱이 후원했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은 기존 전통 투자시장인 증권과 부동산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금세탁방지·투자자 보호 체계마련을 공론화하는 행사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주경 의원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하고 있는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동아경제신문 유경석 대표는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NFT 시장과 더불어 거대 금융시장을 형성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STO의 신뢰를 구축하고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 블록체인월드


토론에 앞서 김형중 호서대학교 석좌교수와 김병규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 대표, 이강욱 KNK특허법률사무소 대표가 각각 ‘토큰증권과 증권토큰의 차이’, ‘토큰증권 및 가상자산 공시 평가모델 발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허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중 교수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관리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STO를 토큰증권으로 국한할 경우 증권 토큰의 다양성 특징을 살리지 못한다”고 했다. ‘토큰증권’이라는 말은, STO를 증권으로 보고 규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반면 ‘증권토큰’의 경우 많은 토큰중에서 증권성격이 있는 경우에 규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토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STO의 결과로 도래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며 “증권토큰의 투자자보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규 대표는 “알트코인의 종류가 너무 많다”며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코인재단에 관한 평가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코인의 스캠여부를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 형사법적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알지못한다”며 “학문의 깊이가 최근 10년 이내로 해당 이슈에 연구분석 자료가 부족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뚜렷히 나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토큰증권 법적이슈와 대처방안으로 발행기관, 유통기관, 사업주체 등 각각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강욱 변리사는 “범용성 있는 자금세탁여부 확인 기술인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리사는 “표준화가 이뤄진 자금 세탁 방지 기술 특허의 실시로 인해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자금 세탁 방지 기술의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 기술을 선택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운 정도의 핵심특허다. ‘FRAND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기술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의 로열티로 라이선스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토론에는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과 최현윤 법무법인린 변호사, 조성현 이지테크핀 대표, 정학수 송곡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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