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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 금융사 대상 코인거래소 계좌 전수조사 실시

김경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5:09]

금융위원회, 전 금융사 대상 코인거래소 계좌 전수조사 실시

김경은 기자 | 입력 : 2021/06/09 [15:09]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또 금융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오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올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IU 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1개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기업벤처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또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거나, 상품권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월 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 가상자산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한다.

 

이밖에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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