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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암호자산 시장 합리적 규제 필요" 입법 방향 제시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09:15]

한국은행, "암호자산 시장 합리적 규제 필요" 입법 방향 제시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2/12/06 [09:15]

 

▲ 한국은행   © 블록체인월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은 암호자산이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아울러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기존 지급결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5일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단, 이 보고서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국내 암호자산 투자자 수는 2022년 6월말 1310만명(중복 합산)에 달하고 암호자산 시가총액은 2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2년 상반기중 5.3조원이며 이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23.4조원의 22.6% 수준이다. 

 

국내 정책당국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부문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는 중이며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국제기구나 G7 등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이미 대응 입법을 마련한 EU·일본에 이어 미국·영국 등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의 요약이다.

 

암호자산 이슈 및 동향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로 분산원장기술은 적극 활용하되,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는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암호자산의 분류는 암호자산 규제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주요국은 암호자산의 증권성, 가치안정성, 준거자산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EU는 MiCA(안)을 통해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일반 암호 자산(유틸리티토큰 포함)으로 분류하고 영국은 거래토큰, 유틸리티 토큰, 전자화폐토큰 및 증권토큰으로 분류한다. 

스위스는 지급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토큰으로, 일본은 전자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으로 구분한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화폐발행 권한이 중앙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호자산 규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EU의 MiCA(안)은 CBDC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최소진입요건 및 재무건전성을 갖춘 적격 사업자만이 암호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진입규제와 최소자본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주요국은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자산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은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자산의 사업자에 대해 증권법 규율을 받도록 하는 등 유형별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증권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며, EU, 독일, 싱가포르의 경우 암호자산업자에 대해 ‘인가·면허’체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거래플랫폼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행위 규제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제도 마련, 영업자 산관리 등의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건전한 영업 관행 및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U의 MiCA(안)은 암호자산거래플랫폼에 대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자거래 금지, 복원가능한 시스템 유지,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일본 '자금결제법'은 암호자산교환업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마련, 업무보고서 제출, 거래기록 보존,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히고 있다. 

 

투자자 보호 

 

시장참가자 간 정보비대칭, 해킹 등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피해발 생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암호자산 백서에 대한 공시규제, 스위스와 일본은 ICO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암호자산에 대한 설명의무(일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EU, 미국, 일본)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다. 

 

감독·감시 

 

암호자산의 분류 및 성격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권한을 배분 

EU는 소속국가 소관당국에 인가권을 부여한 가운데 중요토큰은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감독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증권성을 갖는 암호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감독기구에규제권한을 부여하며, 미국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가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2022.3월)에 따라 감독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논의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감독·감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자금세탁방지 

 

암호자산 및 디파이플랫폼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규제 적용대상에 암호자산을 포함하고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이동추적 규제체계)을 적용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FinCEN, 영국은 FCA가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자금세 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일환으로 ‘환거래분석업’을 신설했다.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각국 정부의 암호자산 규제방향에 따라 과세여부 또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안을 마련했으나 EU는 과세를 유보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는 자본소득,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

 

암호자산을 이용한 국가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외화표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구매가 환전기능을 수행하는 등 암호자산 거래가 기존 외환거래에 근접하면서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이슈로 제기 되고 있다.

일본은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하여 암호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서 규제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암호자산교환업자의 본인확인 의무, 기록작성의무 등에 대해 특별 규정을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자산이 외환거래 규제대상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자체가 외환거래 신고대상인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중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을 지칭 하며 가치안정화 장치 유형에 따라 준비자산형과 알고리즘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화폐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통화주권의 약화 및 통화정책 효과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코인런(coin run) 발생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됨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동향 

 

주요국은 준비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일반 암호 자산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준거자산 종류 및 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EU는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암호자산으로 보고 전자화폐토큰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의 발행은 EU의 소관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업자로서 인가받은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준거 토큰 발행에 대한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하고 있다.  

영국은 단일통화준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자화폐법을 적용 하면서 복수통화바스켓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제방안을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을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입법시 고려사항 

 

향후 암호자산 규제 도입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있는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포함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암호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된다. 

 

암호자산의 주요 특징인 분산원장기술을 개념요소에 넣으면서 가치저장 수단, 교환 매개수단으로의 기능을 암호자산 개념에 포함한다. 

 

다만 CBDC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더라도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화폐발행 및 통화정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 자산 규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자산(증권형 토큰)은 암호자산 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규제 돼야한다.

  

암호자산 규제 

 

암호자산업자는 등록/인가,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돼야 하며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발행자 제한 등)를 도입하고 은행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은행 법인(전자화폐업자 등)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가치안정형 암호자산 발행자에 대하여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하고 적격준비자산을 갖추도록 준비자산 규제 도입한다. 

 

영업행위 규제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 등을 의무화 한다.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 준비자산 관리, 암호자산거래소의 겸영 금지 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발행자와 서비스업자 등에 대해 이자지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감독·감시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U MiCA(안)은 자산준거토큰 발행 관련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하며, MiCA(안)에 따른 감독당국의 감독대상인 암호자산이라 하더라도 자금결제시스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앙은행이 감시대상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ECB 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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