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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09:50]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1/12/01 [09:50]

 

▲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는 27일 카르다노가 비트코인, 이러디움과 함께 '빅3'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사진 출처 비트코인닷컴뉴스     ©김경은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은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 연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적어도 1년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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