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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규제할 것"...내년 법안 도입 예정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3:54]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규제할 것"...내년 법안 도입 예정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2/07/14 [13:54]

▲ 사진=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준비은행(SARB)이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처리하는 규제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글로벌 거래소 루노(Luno)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공의 암호화폐 사용은 건강한 공간에 있으며, 인구의 약 13%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600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공간 규제는 오래전부터 화두였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언이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현재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 행동 특별 위원회가 정한 글로벌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확인란이 포함된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2년 2월 발간한 국고예산안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선포하려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소개됐다.

 

이번 성명에 따르면 SARP는 암호화폐 거래의 모니터링과 신고를 강화해 국내 거래소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다.

 

쿠벤 체티 남아프리카 준비은행 부총재는 13일(현지시간) 국내 투자회사 PSG가 주최한 온라인 시리즈에서 앞으로 12개월 안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정보센터법(FICA)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산적 성격의 부산물이었던 돈세탁, 탈세, 테러 자금조달 등에 대해 해당 부문을 감시할 수 있게 해 의미가 크다고 매체 측은 설명했따.

 

체티는 SARB가 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 향후 12개월 동안 맡게 될 길을 강조했다. 우선 암호화폐를 금융정보센터법에 따라 일정으로 상장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선포한다.

 

그 후,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개발될 것이며, 특정 고객 파악(KYC) 요구사항과 세금 및 거래소 관리법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포함될 것이다. 거래소들도 손실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 주의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체티는 SARB의 이 분야에 대한 태도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약 5년 전, 그 기관은 어떠한 규제 감독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는 인식의 점진적인 전환은 그러한 입장을 바꾸어 놓았다.

 

 

셰티는 이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투자자 보호와 함께 과대광고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 부문을 규제하고 주류 금융과의 합병을 촉진할 필요성을 만든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SARB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2022년 4월에 기술적 개념 증명을 완료했다. 프로젝트 코하 2단계는 정부간 핀테크 워킹그룹(IFWG)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수의 은행과 청산, 거래, 결제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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