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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취약부분 지원 확충-전세대출 보증 확대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청년 다중채무자 ‘통합 채무조정’ 시행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5:11]

2022년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취약부분 지원 확충-전세대출 보증 확대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청년 다중채무자 ‘통합 채무조정’ 시행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1/12/30 [15:11]

▲ 2022년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 블록체인월드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 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 대출한도는 2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통합 채무조정에서는 학자금 ·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및 대상을 기타 재난까지 확대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부문은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1월 31일부터 0.3%p ~ 0.1%p 인하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1분기에 확대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원 조성..3월부터 공급 확대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부문은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3월부터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은 1분기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시행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상반기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API 방식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으로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하반기에 신설된다.

 

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11월 개방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10월까지 연장된다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시행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지난 12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 갔다.

 

또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하반기 마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4월 공급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3분기))과 해외주식(11월)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지난12월 13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다.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1월부터 확대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DSR 강화로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으로 지방은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인하 신청요건 확대, 차주에게 매년 2회씩 문자 등으로 안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1월부터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외화보험 제도개선으로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2분기부터 강화한다.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는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2월 18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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