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박성환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3부 (102] - 부동산 관리

박성환 위원 | 기사입력 2021/10/08 [06:55]

[박성환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3부 (102] - 부동산 관리

박성환 위원 | 입력 : 2021/10/08 [06:55]

 


제4항 부동산관리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서류 위ㆍ변조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종이서류의 존재가치가 사라져 부동산 행정이 빨라질 여지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화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그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할 때 등기소ㆍ국세청ㆍ은행 등에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종이서류의 규모가 연간 1억9000만건으로 너무 많은데다 소요비용(1292억원ㆍ2017년 기준)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종이서류가 안전한 것도 아니었다. 손쉽게 위ㆍ변조가 가능해 업ㆍ다운 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신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한 플랫폼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거였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 정부가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운영시스템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얹으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마다 모든 네트워크에  내역이 기록된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을 때 굳이 종이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은행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스웨덴은 이미 2016년 6월 국토조사국(Lantmateriet)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토지관리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단순 정보저장이 아니라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거래 프로세스를 구축 목표로 하고 있다. 

 

■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사례

2019년 3월 친암호화폐 국가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대규모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 스위스 3개 기업이 협력해 블록체인 상에서 약 3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

블록체인 자산 거래 플랫폼 블록키모(blockkimo)와 프롭테크 기업 엘레아랩스(Elea Labs),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 스위스크립토토큰(Swiss Crypto Tokens)이 참여했다.

아파트, 식당 등 18개 매물 실물 가치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표시하는 토큰화 방식을 사용했다. 스위스 크립토토큰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크립토프랑(XCHF)’으로 거래를 지원했다.

 

 




■ 해결해야할 문제

부동산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위ㆍ변조 방지 외엔 별다른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느리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거래의 진위를 일일이 파악하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자. 이 둘은 분산화와 보안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사용자 수가 아주 많은 지금에 와서는 거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비자카드는 초당 2만4000처리속도(TPS)를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은 7TPS, 이더리움은 20TPS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으로는 거래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데이터의 위ㆍ변조가 그렇게 걱정이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능사인 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블록체인의 유용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