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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3부 (97)] - 의료분야

박성환 위원 | 기사입력 2021/09/24 [07:01]

[박성환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3부 (97)] - 의료분야

박성환 위원 | 입력 : 2021/09/24 [07:01]

 

 

제8절 의료분야

 

의료 산업에서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을 통해 의료 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용 접근, 무결성, 보안, 추적성, 상호운용성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앱은 현재 의료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덕분에, 여러 의료 시스템이 데이터를 통합 및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분산 원장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정보 제공 현황을 보면 2017년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조사 결과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운영비율이 77%이고, 병원 급이 91%, 의원급이 77%이다. 처방전달시스템(OCS)의 운영비율은 전체 80%이며, 병원급이 93%, 의원급이 79%이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운영비율은 전체 30%이며, 병원 급이 69%, 의원급이 28%로 병의원 간 운영비율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건강검진시스템 14%, 임상병리정보시스템(LIS) 11%,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 10%, 원격의료시스템 4%의 운영비율이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운영비율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나 영상의 검사를 의원급보다는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현 의료정보시스템 내의 중복검사, 의료사고, 잘못된 처방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으로 환자는 본인의 의료정보를 직접 열람함으로 서비스 및 의료정보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관리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제공자와 약국,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업무처리 속도는 향상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확대 시행 중 이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지 않다. 진료정보기록 표준이 완전히 자리매김하지 않아 사업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에 환자가 제공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에게 있어 민감한 정보다. 진료정보교류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기밀성과 안전성, 무결성을 보완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전자의무기록(EMR), 즉 원내 의료 정보시스템에서 전자건강기록(EHR), 더 나아가 개인건강관리 시스템(PHR)까지 확장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건강관리 시스템(PHR)이 보편화되면 사람들은 집에서 개인 기초검사를 인증 받은 디바이스로 시행하고 병원에서 처방 및 확인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으로의 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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