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영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유휴부지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한다.
또,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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