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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의원,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자" 법안 제출

김경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7/08 [07:34]

아르헨티나 의원,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자" 법안 제출

김경은 기자 | 입력 : 2021/07/08 [07:34]

▲ Pixabay


아르헨티나의 한 국회의원이 근로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호세 루이스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州) 의원은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라몬 의원은 이 법안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동시에 재무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남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경제 혼란으로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등과 함께 암호화폐 도입률이 높은 국가다.

 

앞서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8일(한국 시각) 비트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오전 7시 20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0.65% 오른 3만41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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