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질의의 주요 내용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제3자 에이전트에게 월드코인 계정을 판매하는 것과 규정이 있는지, 이런 계정이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계정이 자금세탁이나 사기 거래에 사용될 위험은 없는지 물었다.
덧붙여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데이터 개인보안, 사기,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싱가포르에서 월드코인의 운영에 따른 위험을 평가했는지, 싱가프로에서 월드코인과 관련된 범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총리는 '지불서비스법 2019'는 면허가 없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월드코인은 이 법에 따라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업체로서 월드코인 계정과 토큰을 사고 파는 사람은 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불서비스법 2019에 따라 월드코인 계정과 토큰 매매 서비스 제공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에 오용될 수 있는 월드코인 계정을 양도하거나 판매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코인은 콜롬비아, 홍콩, 아르헨티나,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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