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빈후드 거래소, 캘리포니아로부터 390만 달러 벌금 합의

암호화폐 인출 금지 조치 및 상품법 위반

박성환 위원 | 기사입력 2024/09/05 [11:16]

로빈후드 거래소, 캘리포니아로부터 390만 달러 벌금 합의

암호화폐 인출 금지 조치 및 상품법 위반

박성환 위원 | 입력 : 2024/09/05 [11:16]

▲ 블록체인월드뉴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Robinhood Crypto)는 미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로부터 상품법 위반 혐의로 390만 달러 벌금에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빈후드 거래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의 계정에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거래 및 주문 처리 계약의 측면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과 행동요건을 포함한 합의였다고 발표했다. 

 

로빈후드의 조사는 암호화폐 산업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로빈후드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상품법(CCL)을 위반하여 상품 계약을 판매했으며, 투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고객이 상품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할 수 없었고, 거래 플랫폼을 종료하려면 다시 로빈후드 거래소에 판매해야 했다고 한다. 

 

로빈후드는 여러 거래소에 연결하여 고객이 거래소 간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하여 고객을 오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합의에 따라 로빈후드는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해야 하며, 보관 관행에 대한 공개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한편, 로빈후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5월 SEC는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