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제안'랜드마크' 암호화폐 법안...투명성 높이고 이해 상충 제거하며 투자자 보호
레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일련의 규제'를 담은 '랜드마크' 암호화폐 법안을 제안했다고 8일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법안 제안에서 "폭동적인 사기와 기능 장애가 암호화폐의 특징이 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법과 질서를 가져올 때"라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NYAG)은 지난 5일 "레티시아 제임스 총장은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더 넓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입법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일련의 규제를 제안하는 제임스 법무장관의 프로그램 법안은 다른 금융 서비스에 부과된 규제와 일관되게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을 제거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부과할 전망이다.
'암호규제·보호·투명성·감독(CRPTO)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독립적인 공개감사를 요구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토큰 등 개인이 동일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YAG는 "크립토 플랫폼은 또한 사기의 피해자인 고객에게 상환하도록 플랫폼에 요구함으로써 연방 전자 자금 이전법에 따라 은행과 유사한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FS)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을 아는 KYC 조항을 제정하고 성문화하며 연방 규정에 정의된 대로 미국 통화 또는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1:1을 지원하지 않는 한 디지털 자산을 설명하거나 마케팅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에게 법 위반을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개인당 위반 1만 달러 또는 기업당 위반 10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부과하고, 배상,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징수하고, 사기 및 불법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폐쇄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또한 뉴욕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디지털 자산 중개인, 시장, 투자 고문 및 발행인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DFS가 디지털 자산 라이센스 제도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DFS의 권한을 성문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비트코인닷컴은 전했다.
<저작권자 ⓒ 블록체인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뉴욕주, NYAG, 레티아 제임스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