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이애미에서 1억 달러(약 1299억 원) 규모의 암호호폐 사기를 적발했다고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미 SEC는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비케이코인 매니지먼트(BKCoin Management)가 암호화폐에 연결하기 위해 최소 55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를 모금했지만 대신 사치품을 구입하고 '폰지 사기와 같은 지불'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BK코인 매니지먼트의 대표 중 한 명인 케빈 강은 휴가를 즐기고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최소 37만1000 달러(약 4억 8200만 원)의 투자자 돈을 유용했고 서류를 위조했다.
SEC의 마이애미 지역 사무소장 에릭 1세 부스티요는 "피고인들이 돈을 유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고 폰지 같은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고소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펀드의 구조를 무시하고 투자자 자산을 혼합했으며 360만 달러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폰지와 같은 지불을 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EC은 이미 BK코인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회사에 대해 다른 긴급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BK코인과 강씨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고, 두 피고인에게 민사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강씨에 대한 임원 및 이사 금지 등의 명령도 구형했다.
한편, SEC는 수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2018년부터 위원회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토큰 판매 및 암호화폐 자금 조달의 한 형태인 ICO(암호화폐 공개)를 목표로 삼았다.
현재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이 이끄는 SEC는 단속을 강화했으며, 겐슬러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과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말했다.
최근 많은 유명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SEC는 제네시스와 제미니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달 초에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3000만 달러(약 39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블록체인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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