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호주 국세청, 암호화폐·NFT 판매자에 수익 신고 강조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13:56]

호주 국세청, 암호화폐·NFT 판매자에 수익 신고 강조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2/05/19 [13:56]

▲ 사진 출처=Bitcoin.com  © 박지은 기자

 

호주 국세청이 암호화폐와 NFT(대체불가토큰) 판매자에게 수익 신고 경고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및 다수 외신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은 다가오는 세금 시즌에 대비해 암호화폐로 인한 자본 이득과 업무관련 비용 등 4가지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우선순위에는 기록 보관, 임대 부동산 소득 및 공제가 포함됐다.  

 

당국은 이날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로 인한 자본 손익을 계산해 납세 신고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팀 로(TIim Loh) ATO 부국장은 "암호화폐는 인기 있는 자산 유형이며 올해 세금 보고에서 더 많은 자본 이득이나 자본 손실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와 임금에 대해 암호화폐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통해 많은 호주인이 디지털 코인과 자산을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이 납세 의무에 대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회계연도에 NFT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처분할 경우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확정해 납세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ATO는 최근 몇 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당시 ATO는 "암호화폐의 혁신적이고 복잡한 특성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세금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과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차익 신고와 과세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최근 연구 결과 18세 이상 고령자의 5%인 100만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호주 국세청, 호주 국세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