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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입 '비상'...위드코로나 '중단'조치 4주간 시행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확대…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4:33]

오미크론 유입 '비상'...위드코로나 '중단'조치 4주간 시행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확대…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1/12/03 [14:33]

 

오미크론 유입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각종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자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며 사실상 일상회복을 중단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은 예외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블록체인월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그러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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