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상암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0일 공포‧시행…상용화 촉진
서울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상암에 지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는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단을 통해 도로주행시험처럼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된다.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가 8월 신설한다.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한다. 이르면 연내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안내하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 협업으로 출시한다.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록체인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