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업비트, 25개 암호화폐 자산 유의 종목 지정...투자자 손실 우려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2 [07:05]

업비트, 25개 암호화폐 자산 유의 종목 지정...투자자 손실 우려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1/06/12 [07:05]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거래소에 상장된 25개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는 11일 오후 5시 30분 코모도(KMD) 등 25개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고, 지정 사유를 안내했다.

 

업비트는 이들 25개 종목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로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 기술 역량 △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 이그니스(IGNIS) ▲ 디마켓(DMT) ▲ 아인스타이늄(EMC2) ▲ 트웰브쉽스(TSHP) ▲ 람다(LAMB) ▲ 엔도르(EDR) ▲ 픽셀(PXL) ▲ 피카(PICA) ▲ 레드코인(RDD) ▲ 링엑스(RINGX) ▲ 바이트토큰(VITE) ▲ 아이텀(ITAM) ▲ 시스코인(SYS) ▲ 베이직(BASIC) ▲ 엔엑스티(NXT) ▲ 비에프토큰(BFT) ▲ 뉴클리어스비전(NCASH) ▲ 퓨전(FSN) ▲ 플리안(PI) ▲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 프로피(PRO) ▲ 아라곤(ANT) 등 25개이다.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는 종목들이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1주일 간 해당 암화화폐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해당 소명 기간 동안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유의종목 지정은 암호화폐 상장 폐지 전 단계로 업계에서는 코인 정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암화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 이후부터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원화거래가 가능하다.

잡코인이 많을 수록 거래소 평가에 불리하므로 업비트는 사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이들 암화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며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