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예술의전당은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예술의전당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A씨의 이더리움 채굴 금액은 약 63만8천 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채굴에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다.
암호화폐 사내 채굴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씨는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저작권자 ⓒ 블록체인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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