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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직원, 암호화폐 사내 채굴 적발 정직 2개월 징계

김경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09:02]

예술의전당 직원, 암호화폐 사내 채굴 적발 정직 2개월 징계

김경은 기자 | 입력 : 2021/06/09 [09:02]

 

▲ 서울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이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예술의전당은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예술의전당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A씨의 이더리움 채굴 금액은 약 63만8천 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채굴에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다.

 

암호화폐 사내 채굴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씨는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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