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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이더리움 ETF에 대한 19b-4양식 승인... 위원회가 아닌 부서

ETF 거래가 유효하려면 S-1 등록 명세서가 추가로 승인돼야

블록체인월드 | 기사입력 2024/05/24 [09:26]

SEC, 이더리움 ETF에 대한 19b-4양식 승인... 위원회가 아닌 부서

ETF 거래가 유효하려면 S-1 등록 명세서가 추가로 승인돼야

블록체인월드 | 입력 : 2024/05/24 [09:26]

▲ 블록체인월드뉴스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한 8개 신청사 모두에게 19b-4를 승인했다고 23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이 전했다.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려면 아직 S-1의 승인이 더 필요하며 여러 사람들은 몇 주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19b-4(교환 규칙 변경) 및 S-1(등록 명세서)의 두 가시 서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 SEC의 19b-4의 결정문 하단(블록체인월드뉴스)


한편, 이더리움 현물 ETF는 SEC 위원회가 아닌 거래 및 시장 부서가 19b-4에 대한 양식을 승인했는데, 결정문의 끝부분에 "위원회를 위해, 위임된 권한에 따라 거래 및 시장 부서가"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승인 소식을 '역사적인 움직임'이라며 환호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는  블랙록(BlackRock), 피델리티(Fidelity),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비트와이즈(Bitwise), 반에크(VanEck), 아크(Ark), 인비스코 겔럭시(Invesco Galaxy), 프랭클린 템플턴( Franklin Templeton) 등 8개 회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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