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 지원...불법은 단호 대응"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윤수)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되 불법행위는 엄중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발전하면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동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윤수 원장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하여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며,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소개된 가상자산사업자별 가상자산 범죄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다. ㆍ업비트 ▶ 인공지능(AI) 활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ㆍ빗썸 ▶ 원격제어 앱 설치 시 거래소 앱 자동종료 기능 및 통정거래행위 탐지 기능 개발 ㆍ코인원 ▶ 금융사고 관련 ’위험 지갑주소‘ 관련 블랙리스트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ㆍ코빗 ▶ 의심거래보고(STR) 보고단계별 실시간 관리시스템 및 2차 검수시스템 도입 ㆍ고팍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정 동결요청 시 즉시 대응가능한 핫라인 구축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참석한 검사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으며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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