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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 못한다...불공정 거래땐 손배 책임-과징금

국회 정무위 통과한 '가상자산법' 어떤 규정 담았나?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16:42]

가상자산 입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 못한다...불공정 거래땐 손배 책임-과징금

국회 정무위 통과한 '가상자산법' 어떤 규정 담았나?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4/28 [16:42]

 

▲ 국회  © 블록체인월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 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 · 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 · 동일수량 보관, ▲ 해킹 ·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 · 보관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또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종행위 ▲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안은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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